티스토리 뷰

기업 상장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그리고 재상장입니다.
1. 신규상장 (Initial Listing)
신규상장은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던 기업의 주권이나 주식을 처음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상장'이라고 말할 때 가장 흔히 떠올리는 형태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일정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 시장 등에 처음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 주요 과정: 기업 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모하고,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 목적: 대규모 자금 조달,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주식 유동성 확보 등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추가상장 (Additional Listing)
추가상장은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이외에,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미: 기존 상장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업의 전체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요 원인:
-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
- 주식배당: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할 때.
-
-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 전환: 채권이 주식으로 바뀔 때.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 목적: 추가적인 자금 조달,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대, 임직원 동기 부여 등이 있습니다.
3. 변경상장 (Change Listing)
변경상장은 상장 법인(이미 상장된 기업)이 상호나 주식의 액면분할/병합 등 상장되어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고 다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미: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상장된 주식이나 기업 정보의 '표시'나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 주요 원인:
- 상호 변경: 기업의 이름이 변경될 때.
-
- 액면분할/액면병합: 주식의 액면가를 나누거나 합쳐서 주식 수를 변경할 때.
-
- 주식 병합/분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변경: 예를 들어, 우선주가 보통주로 변경될 때.
- 목적: 주식 가격 접근성 개선(액면분할),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 반영(상호 변경) 등이 있습니다.
4. 재상장 (Relisting)
재상장은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상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미: 기업이 상장 폐지의 사유(재무 악화, 관리 종목 지정, 부도 등)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상장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과정: 상장 폐지 후 기업 재건 과정을 거쳐, 다시 신규상장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목적: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재개, 투자금 확보, 기업 이미지 회복 등이 주된 목적입니다. 재상장은 기업에게 있어 재기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8년 전통의 서울IR네트워크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EO 메시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RO에게 중요한 '정직'과 '신속' (0) | 2026.01.05 |
|---|---|
| 적극적인 IR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 (0) | 2026.01.05 |
| 일관된 IR을 해야 하는 이유 (0) | 2026.01.05 |
| NDR과 DR의 차이 (0) | 2026.01.05 |
| 총자산이익률 ROA에 대한 쉬운 설명 (0) | 2026.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