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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와 IR활동 두 가지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소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과 목적 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공시(Corporate Disclosure)
기업공시는 기업공시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 활동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제에 따라 기업의 주요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성격: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제도적인 활동
- 목적: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유무상증자, 감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결정 등
- 주요 특징: 표준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IR(Investor Relations) 활동
IR은 투자자 관계를 의미하며,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제도적이고 자발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성격: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적 경영 활동
- 목적: 기업 가치 제고, 투자 유치, 주주 신뢰 구축, 장기적인 투자 관계 형성
- 주요 내용: 투자설명회(IR), 기업 탐방(NDR), 애널리스트 미팅, 주주 서한 발송, IR 웹사이트 운영,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등
- 주요 특징: 양방향 소통을 중요시하며, 투자자의 피드백을 통해 기업 전략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28년 전통의 서울IR네트워크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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