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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거나 지분율 하락이라는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증자 참여를 포기하면 자신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순이익이 희석되어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수급 측면에서도 물량이 늘어나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회사는 유상증자 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시장에 주는 충격도 동시에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유상증자는 그 형태와 방식이 다양하다. 절차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발행주식수, 배정기준일, 청약일정 등을 정한다. 유상증자는 신주의 모집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 배정으로 구분된다.
①주주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
②일반공모: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법
③제3자 배정:회사의 임원, 종업원, 기관투자자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기 보다는 필요자금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의 규모를 정한다. IR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를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 시장의 기준을 뛰어 넘는 무리한 유상증자로 주가는 급락하고 유상증자 마저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은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용인하는 유상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자금조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② 자금조달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③ 자금조달의 규모가 시가총액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공시에서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기타자금’ 등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설자금’이라고 공시하였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는 자금조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나 투자자 IR Letter(주요 투자자에게 주요 이슈를 발송하는 Letter) 등을 통하여 상세히 알려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이해된다면 투자자로서는 매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과 함께 그 효과도 알려야 한다. 자금을 투입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투입한 자금으로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게 되고 회사의 장기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의 규모는 시가총액의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물량 부담이 되어 주가하락의 원인이 된다. 통상 30%가 넘는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과하다고 평가한다.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이 시가총액의 50%라고 한다면 1차로 시가총액의 3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후에 2차로 시가총액의 20%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에 큰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부분 유상증자가 악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유상증자=주가하락’의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상증자의 목적과 효과를 어필하여 설득된다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를 요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향후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유상증자 발표 후 일시적인 주가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잘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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