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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무

서울IR 네트워크 2025. 12. 22. 10:23

기업과 국가의 주체 비교

주식회사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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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국민

주주총회 = 국회

이사회 = 국무회의

대표이사 = 대통령

 

주식회사를 국가에 비교하면 주주는 국민, 주주총회는 국회, 이사회는 국무회의, 대표이사는 대통령에 해당하는 셈이다. 주주가 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경영진에게 위임하므로 경영진은 곧 주주의 ‘대리인’이다.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이므로 법인의 사업을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이끌어야 할 의무를 진다. 주주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오늘날 이사회와 경영진의 최우선 임무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업법 측면에서 그 신빙성이 확실하지 않으며 잘못된 경영 관행을 유도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이외의 중요한 경영 관련 의사 결정을 집행한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으로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법정 회의체다.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곳이라면 이사회는 주주총회 권한 이외의 사항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가 결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식양도의 승인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주주총회의 소집
  • 대표이사 선임
  • 신주발행
  • 중간배당 결의
  • 사채모집
  •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 의제를 심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각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게 1인당 1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와는 달리 제삼자에게 이사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전화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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